스카이72 등록절차 급물살 타나… 인천지검 재기수사 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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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등록절차 급물살 타나… 인천지검 재기수사 사실상 종결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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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에서 배임수사 ‘무혐의’
“인천시 늦장행정 명분 없어져”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새로운 사업자 등록절차가 인천시에서 지연되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이 지난해 9월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입찰과정을 재수사하라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송·수사 진행을 이유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요구를 미뤄왔는데,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결정으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년 12월31일 이후 2년 동안 12회에 걸쳐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인천시는 당초 태도를 바꾸면서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골프업계는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인천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인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은 인국공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기존 운영업체인 스카이72(주) 등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새로 적용한 입찰조건이 인국공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경영진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이 지난해 3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발인들은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고발인들은 대검에 재항고를 했고, 대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9월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재수사 결정 4개월여 만인 이번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직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0년 9월 새로운 운영사 선정 입찰에 나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사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국공 소유 부지를 빌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운영해왔다. 

인국공과 기존 사업자는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 착공시점인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으나 착공이 늦어지면 법적분쟁이 이어졌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국공이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실상 법률분쟁이 모두 종결된 셈”이라며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면 골프장 인수인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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