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20만원 복지시설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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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20만원 복지시설 40만원 지급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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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종시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방비 긴급지원과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을 긴급투입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 안정위해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시는 또한 대중교통 요금(버스・택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現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전국 평균 3,533원)에 해당된다.

최민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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