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이 지난 30일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주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철저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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