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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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해제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1.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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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정부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 위한 조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올해도 유보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됐으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4대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 (UNIST)은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학기술원 운영에 자율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해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됐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각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 다만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한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직무급 도입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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