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52조 더 걷혀…"경기 회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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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52조 더 걷혀…"경기 회복 영향"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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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부가세 호조…거리두기 해제 등 영향
부동산 거래 절벽·증시 불안으로 양도세·증권세 감소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하면서 양도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하면서 양도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전년대비 약 52조가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증가했다. 

2021년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와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세수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33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거리두기 완화 등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 원, 관세는 2조1000억 원이 늘었다. 작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도 20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기재부는 "고지세액(7조5000억 원)이 지난 2021년(8조6000억 원) 보다 1조1000억 원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억5000억 원 감소했다. 

또 교통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이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5조5000억 원, 5000억 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불안 등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증권 거래대금 감소영향으로 4조 원 줄었다. 농어촌 특별세는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2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당초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힌남노' 피해 기업들에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으로 세금이 일부 덜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 자산세수 비중 증가로 추계오차가 확대됐으나,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으로 전망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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