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국내외 영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에 따라 실시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으로, 농업경영체 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0.1ha에서 1ha까지 논과 밭으로 구분한 6개 구간을 정해 논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즉 1ha의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18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9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철원군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오는 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된 영농자재 취급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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