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분양권 산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상태바
추경호 “분양권 산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1.2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자 추가 매입해 실거주 시 최대 6년 처분 기한 확보
LH·SH 등 공익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 추진
정부가 26일 입주·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1년 연장돼 3년으로 늘어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1년 추가 연장 돼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같은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해당 돼 주의가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H·SH 등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하도 추진한다.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한다. 즉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또한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세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종부세로 약 400억원이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