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또 오나… 택배노조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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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또 오나… 택배노조 파업 예고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3.01.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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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올해 택배요금 인상에도 기사 처우 개선 없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26일 부분파업 돌입
법원 판결에 교섭 주장 힘 얻어…작년 본사 불법점거 등 과격행위도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1600여명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국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또다시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설 연휴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이후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조합원 1600여명은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할 예정이다. 전국 택배기사가 2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6~7%가 파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새해 들어 택배 요금을 상자당 122원 인상했음에도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월 2만~3만원밖에 오르지 않는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고공행진하는 경유가, 급등하는 물가로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라며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택배노조는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시 시작되는 노사‧노노 간 갈등에 국민 택배의 볼모 신세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1년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네 차례에 걸친 파업을 이어가다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 종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합의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쟁의를 반복하게 됐다.

업계는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취지의 행정법원 1심 판결이 이번 부분파업의 빌미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곧바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

택배업계는 파업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고 설 연휴도 끝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되는 파업에 노조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는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2021년 파업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거나,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추가 분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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