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어떤 징계도 감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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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어떤 징계도 감수할 것”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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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복귀 명령도 거부 방침…추가 해직 우려

[매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전교조 측은 이번 법외노조화의 명분이 된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에 대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패륜적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른 향후 일정 발표 등을 위해 열린 '전교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하병수 대변인은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조치”라며 “우리는 모든 조합원의 단결로 탄압에 맞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부 규약 시정하라면서 그 시한을 23일로 제시한 바 있고, 전교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24일 고용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교단 복귀명령을 내리고 거부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다양한 방식의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통보 즉시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 측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즉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각 시·도 지부에서 활동하는 전임자 76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고용부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는 전임자들도 교육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각오로 싸워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며 “(복귀 거부에 따른) 어떤 징계도 감수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위원장은 특히 지난 18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된 연가투쟁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결정하겠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가투쟁 추진 여부는 조합원들이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연가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법 위반인 만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향후 사법절차 진행에 따라 ‘법외 노조화’의 명분이었던 해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4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구성된 상태다. 이들은 국제기구 제소뿐만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1일부터 법외노조에 대항하는 교사·학부모·학계 선언을 시작했으며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적으로 제소를 신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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