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 마련… 국토부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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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안' 마련… 국토부 건의 방침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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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으로 확대·신속 추진이 골자… 이달 말 주민설명회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다음 달 중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대부분의 의원 발의안이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한 데 비해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은 신설했다.

이밖에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2월 중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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