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설날 전에 협력사 거래대금 500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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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설날 전에 협력사 거래대금 500억원 조기 지급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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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계획
삼양식품 CI. 사진=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CI. 사진=삼양식품 제공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삼양식품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원부자재 납품업체, OEM 업체 등 협력사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앞서 김정수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삼양식품그룹의 기업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글로벌식품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그룹의 높아진 위상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겸손한 마음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2021년 식품업계 최초로 협력사의 ESG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사회적 가치의 동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ESG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 관리,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운영 중이다. 협력사 거래 시스템 포털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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