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2년 만에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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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년 만에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3.0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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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집행관실, 800여명 투입… 바다코스 강제집행 완료
공사 "스카이72, 잔여시설 양도 거부 땐 추가 집행" 예고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실시된 인천지방법원의 스카이72 골프클럽 강제집행과 관련해 2년간 불법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약 800여명의 집행인력을 투입해 코스 2곳(바다‧하늘)과 연습장(드림듄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바다코스에 대한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지지 보수단체 시위대와 골프장 임차인 일부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연행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년간 지속된 골프장 분쟁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스카이72는 54홀로 구성된 바다코스 강제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이어온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의 소송’에 대해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스카이72는 불법 점유한 공사의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후속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확정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한은 종료된 상태로,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등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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