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실손 보험’ 최대로 활용한 치과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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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실손 보험’ 최대로 활용한 치과 시술
  • 전호림 유디수원치과의원 대표원장
  • 승인 2023.01.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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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림 유디수원치과의원 대표원장
전호림 유디수원치과의원 대표원장

[매일일보]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치과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치아보험 가입 건수가 443만건을 넘어섰으며, 치아 보장특약 가입 건수를 포함하면 870만건이 치아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상품에 따라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면책·감액 기간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2022년 기준 870만건의 치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 가입상품 확인 후 치과 방문

치아보험은 치료받은 비용의 일부를 보장받은 상품으로 치과 치료가 이뤄져야 청구가 가능하다. 치과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아 보험은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 등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크게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치료 항목은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코드이다.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 항목과 보장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스케일링을 비롯해 치은절제술, 치조골 성형술, 파노라마촬영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치아보험도 있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하기도 한다. 

K09부터 K14까지의 비급여 항목으로 구강 영역의 낭, 턱의 기타 질환 등의 질환이다. 반면 실손보험에서는 레진이나 금, 지르코니아 등을 이용한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정액보험 상품 중에는 금과 세라믹, 레진 등의 보철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상품에 따라 횟수 제한 혹은 금액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목돈이 드는 임플란트와 브릿지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의 보험 상품은 발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과 기준이 다르지만, 보험 가입 전 이미 발치를 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하며, 보험 가입 기간 내에 발치 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를 시술한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보장 기준이 다른 만큼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 다반사

치아보험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나 상담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분야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피해가 가장 잦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을 보상된다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으나 막상 보험을 청구했으나 과거 치과 치료 내역이 있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한 사례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목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치아보험은 보험금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도 있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전 발치된 치아의 보철치료, 상해 및 질병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상담한 후 치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보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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