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대 사회악에 포함시켜 엄벌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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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대 사회악에 포함시켜 엄벌에 처해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10.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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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장 경위 안재봉
[매일일보] 음주운전을 4대 사회악에 포함시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2만9천여 건이 발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천392명의 15%가 넘는 815명이 아까운 목숨들이 세상을 등졌다. 

음주운전 피해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8월말까지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고, 이는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한 달 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2만 6천508건으로 일일 평균 855건으로 나타났고, 지난 상반기에 비해 20.9%를 증가한 수치다.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8%나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음주운전자들의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핑계도 마찬가지다. 

대리운전자들을 불러야 하는 부담감과 번거로움, 또 지리에 밝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발상들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음주운전자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안 날것 이라는 것은 이제는 접어야 할 것이며 주변의 목격한 운전자들이나 주민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 7월 19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정지기준을 0.05%에서 0.02-0.03%로 하향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절한 조치지만 외국사례들과 비교를 하면 미국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7번에 걸쳐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2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됐다.

매일 120만 명의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프랑스 도 지난2010년 초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각국의 음주운전 단속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음주운전을 4대 사회악에 포함, 음주운전자들을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시기이다. 

셋째,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법적제도를 마련돼야 한다. 

넷째, 현행 단속체계를 개선시켜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음주운전 단속권한을 부여, 공항검색대처럼 음주차량들이 도로통과 시 적발이 가능한 음주차량 감지용 첨단기기 개발 노력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1-2잔 은 괜찮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는 살인행위라는 생각을 항상 인식을 해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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