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달 안보정책협의회…3년 만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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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달 안보정책협의회…3년 만의 만남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3.10.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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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논의 주목…정부 “주변국 우려” 전할 듯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민족단체진영 주최로 열린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저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을 허용한 미일 외교-국방장관 합의문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안보정책협의회를 갖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정도에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현안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관련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면 2009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때 합의된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나 독도·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으로 최근에는 열리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간 안보정책협의회가 상당기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이달 중 개최는 시간상 촉박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다. 2009년에는 우리 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자위권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 적지 않은데다 일본도 주변국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다.

‘집단적 자위권’은 한 국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은 평화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에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일본의 동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토대로 이번 협의회에서 이런 기본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된 논의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추구 관련 일본 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수준의 의견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맞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안보정책협의회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채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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