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대출 풀어 부동산 연착륙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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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지역·대출 풀어 부동산 연착륙 안간힘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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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제외 서울 전지역·경기 4구역 규제지역 해제
상반기 중 규제지역 대출 금지도 해제·LTV 30% 허용… DSR은 유지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에도 부동산 경착륙 저지에 방점을 찍고 규제 해제에 나선다. 강남3구·용산구를 뺀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출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4개 지역에도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내내 집값 하락이 심화하면서 더 이상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서울 중에서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섣부른 규제지역 해제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서울 전체와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내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올해 1분기 중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DSR 규제가 유지되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동원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이 유지되면 LTV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 가능액에 한계가 있어 실수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자산가나 고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는 DSR 제약을 덜 받아 LTV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풀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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