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혜자 의원,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직원 고용문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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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혜자 의원,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직원 고용문제 재검토해야”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3.1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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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교직원공제회의 콜센터 직원이 모두 간접고용 형태로 계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험콜센터는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고 박혜자 의원이 지적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대상 보험 판매를 위한 보험콜센터와 회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콜센터에 직원 수는 94명이며 회원상담콜센터에는 3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위촉계약으로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며 “콜센터 직원들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것은 비정규직 유형 가운데 가장 열악한 형태로 하청의 하청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콜센터직원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적할당, 야근강제, 업무방식지시 등 사실상 모든 것을 통제받는 형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교직원 공제회는 간접고용 현황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센터 직원 근무 실태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도급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들어 직원들의 처우나 환경문제는 모두 위탁업체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 중 가장 나쁜 유형은 특수고용 형태다”라고 지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콜센터 직원의 특수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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