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예방하려면 임대인 세금체납 계약전 확인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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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예방하려면 임대인 세금체납 계약전 확인 가능해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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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선방안 자료집 출간… 불법·무등록 단속 강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입구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입구 모습.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한 제언을 했다.

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확인(또는 계약체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중협 측의 지적이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임차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발맞춘 유연한 대출정책의 보완 등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지난해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회는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가입요건 완화 △가입 범위 확대 △전세가율 높은 지역의 보증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직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합법적 거래 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개설등록요건 강화 △대면거래를 통한 명확한 권리확인 유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깡통전세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부동산유통시장의 중개메카니즘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 등 피해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무등록·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의 협회 위탁)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공인중개사들이 감지하고 있음에도 현 제도하에서는 협회가 아무런 사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상황"이라며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된 협회를 활용해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 자정노력이 가능해진다면 깡통전세 등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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