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외친 尹 정부… 규제완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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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외친 尹 정부… 규제완화 계속된다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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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부세 낮추고, 다주택자 LTV 30% 허용
재건축 '3대 대못' 뽑아… 청약·규제지역도 완화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내렸고, 규제지역과 청약제도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고 있다. 재건축을 막는 3대 대못도 완화했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는 부동산 규제 해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이 우선 눈에 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춰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각각 절반인 4·6%로 완화했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도 1년 연장하고, 그 사이 근본적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원천 차단됐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그 비율(LTV)을 상한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종부세도 개편해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다시 말해 종부세 중과세율(2.0~5.0%)은 앞으로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 2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밖에 새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청약과 규제지역 제도도 일부 손 봐 1월 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조정한다. 또한 상반기 중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민간분양 면적별 청약가점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관련해 실거주 요건 등을 대폭 낮추는 등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도 모두 개선했다.

정부는 최근 3대 대못 중 남아 있던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다시 낮추고, 각각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모두 30%로 높였다.

개선된 재건축 제도에 따라 내년 서울 일부 지역과 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에 재건축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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