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영부영 코인과세, 2025년에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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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영부영 코인과세, 2025년에는 가능할까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2.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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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2년은 지난 2년과 같아선 안돼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최근 뜨거운 화두였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성명과 청원을 통해 유예를 촉구했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후인 2025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5년 1월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뻔한 법안은 열흘도 채 남기지 않고 가까스로 통과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7년 금융위 등에서 비트코인 과세를 검토하기 시작한 후 2020년 7월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공개하며 이를 공식화 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2년 1월까지 3개월이 유예됐고 국회는 또다시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점을 연기했다. 

유예 배경은 모두 같았다. 세 번의 유예 모두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이 미비하고 취득가격 산정 원칙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바로 진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었다.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업계가 지적해온 과세제도의 허점도 2년 전과 그대로다. 세법개정안에서는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첫해에 1억원의 손해가 나도 다음해 260만원을 벌어들이면 2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거셌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주는 것과 비교하면 25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더해서 해외거래소를 통해 벌어들인 자산에는 세금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의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미루기를 반복하던 지난 2년간 가상자산 과세를 현실화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예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앞으로의 2년은 지난 2년과 같아선 안된다. 당정은 2025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빠짐없이 추적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연구해 논란 없는 과세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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