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 오피스텔 거래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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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완화… 오피스텔 거래 활성화되나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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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부세 개편기준 정부안 확정
업계, 투자자 겨냥한 영업전환 움직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취득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기본공제액은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적용세율은 그동안 1.2~6%에서 0.5~2.7%로 낮아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80%를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약 60% 줄어들 수 있다.

또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키로 했다. 2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수정·합의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내년 2월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2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금리 추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기대심리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개편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입지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은 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동탄구간 직선·지하화 공사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산업단지 인근에서 공급 중인 '아크로텔 천안두정'은 오피스텔 838실 규모의 대단지이며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과 전철 서해선을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부동산R114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만6551실로 지난해(5만6724실)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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