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상태바
LH, 공실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사진=LH 제공
다함께돌봄센터 모습.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LH가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AA9BL(행복주택 1942가구)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돼왔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 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검토해 용도변경 추진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지자체에 장기간에 걸쳐 주민복리시설 유치를 설득했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다수의 방으로 구획돼 있는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들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등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마쳤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LH는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