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씨제이이엔앰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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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씨제이이엔앰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1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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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796억원 규모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씨제이이엔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주요 내용. 자료=동반위 제공
씨제이이엔앰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주요 내용. 자료=동반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씨제이이엔앰은 22일에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씨제이이엔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796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씨제이이엔엠은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실시해 원재료,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변동 등 납품가격 및 판매수수료 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796억원 규모로 홈쇼핑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향상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해외진출 지원,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씨제이이엔앰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씨제이이앤엠이 지난 19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씨제이이엔엠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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