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색상 대상…별도 구매 증빙 없이 전액 환불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이케아는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리콜 대상은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올해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환불 가능하다.
이케아는 이번 리콜이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 및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2년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 및 검증한 제품을 생산해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리콜 대상이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및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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