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트리거' 법안들, 입법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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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트리거' 법안들, 입법 상황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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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임박… 합의점 못 찾아
노란봉투법, 여야 입장차 분명… 갈등 커질 듯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멈춰선 화학물질 운반차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멈춰선 화학물질 운반차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올해 두 차례 있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파업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이 다가오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명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서울 모처에서 정부, 화물연대,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주도해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물류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첫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순조롭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화물연대 측이 협의체 자체를 안전운임제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화주단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운임제 찬성 입장은) 우리뿐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6월에 이은 11월 장기 파업에서 영구화를 요구한 핵심 사안이다. 지난 2018년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시장 혼란 등 우려가 제기되며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됐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는 종료된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몰이 되면 그로 인해 모든 게 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노조문제 전반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조만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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