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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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L당 99원 상승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12.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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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휘발유 유류세 L당 516→615원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도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한 후 유류세가 올라간 뒤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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