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100%'로 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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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100%'로 룰 개정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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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 거쳐 룰 확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개정안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키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표로 모인 집합체"라며 "이념과 철학이 같은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이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일시적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결선투표제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가 넘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를 각각 거쳐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룰 개정을 마치는 대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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