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업하기 힘들다” 노사 갈등에 시달리는 산업계
상태바
[기획]“기업하기 힘들다” 노사 갈등에 시달리는 산업계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2.12.1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단협 난항과 파업, 노조법 개정안 움직임까지
거세진 노사 갈등에 국내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
우리 경제 10조 손실, 기업 투자·성장 가로막아
국내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 난항과 거세지는 파업, 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등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임단협 난항과 거세지는 파업, 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 등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 것에도 부족할 판인 와중, 매년 반복되고 수위가 세지는 노사 갈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피로감을 더하고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는 매년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 쟁의권 확보에 돌입하는 등 파업카드를 앞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우리 경제에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90.8%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현상유지’는 68.5%, ‘긴축경영’은 22.3%였다. ‘확대경영’이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대비 투자를 늘리겠단 기업은 15.4%, 투자를 축소하겠단 기업은 17.7%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조법 개정안 움직임도 재계 경영의 우려를 키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어서다. 사실상 기업이 노조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앞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입단협 난항과 파업,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가 향후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활력을 돋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최소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세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파업은 1차적으로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고도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에 주식투자자가 약 1400만명인데 파업으로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입게 된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