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10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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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10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1심 판결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0.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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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금호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올해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작년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면서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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