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금호산업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올해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작년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면서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