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채 소유 ‘빌라왕’ 급사…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을까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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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채 소유 ‘빌라왕’ 급사…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을까 좌불안석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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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갭투자로 1139채 사들여… 상속인 지정 안 돼
보증반환訴 제기도 어려워… 피해자 대부분 20대·예비부부
서울시내 빌라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빌라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수도권에서 11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는 지난 10월 장기 투숙하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

문제는 김씨가 갑자기 사망해 미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에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들어뒀던 세입자 역시 김씨의 급사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UG로부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 혹은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이다. 일부 피해자는 HUG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임대인(빌라왕)의 말을 믿고 계약 후 잔금을 치렀지만 뒤늦게 임대인 개인 채무로 자신들이 HUG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부모에게 최대한 상속을 빨리 포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상속인이 정해져야 가능한데, 김씨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새 주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돼야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과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하지만 상속을 떠안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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