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행복위원장, 주민투표 개정조례안 발의…연령 하향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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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행복위원장, 주민투표 개정조례안 발의…연령 하향 등 담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2.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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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최태림 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를 통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제 도입 등을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조례 개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국민 및 거소관련 표현 삭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투표청구 주민수를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일치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주민투표 야간운동 제한시간 개정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시행일을 달리 규정 등 조례를 정비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행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최태림, 박선하, 정근수, 박창석, 이춘우, 이선희, 김원석, 박영서, 황명강, 임기진 등 10명이 발의했으며, 본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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