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국도 핵무기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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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국도 핵무기 가질 수 있다"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2.1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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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릉국방포럼서 핵보유 충족 의견 나와
"자국 이익이 위기에 빠질 경우 NPT 탈퇴 권리"
지난달 1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첫 국제회의인 '홍릉국방포럼'에서 이 같은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결정에 따라 NPT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스 소장은 냉전 시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옛 소련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것과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한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미래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서 적정 수준의 안전한 핵무기로 뒷받침되는 재래식 전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한 변화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군사과학원의 샤오티에펑 부연구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감내할 수 없다"며 "모든 관련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집중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기존 중국 측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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