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술인 산재보험 대상 확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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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술인 산재보험 대상 확대 유명무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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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중 실제 가입 0.47%…혜택은 단 3명

[매일일보] 지난해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비정규직 예술인 5만7722명 중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 기준 비정규직 예술인 5만7722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274명이었으며, 가입률은 0.47%로 극히 저조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자영/고용주, 정규고용직을 제외한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등 비정규직 5만7722명(등록 예술인 9만5099명의 60.7%)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예술인은 정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특히 올해 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인식조사(2013년 2월)에 따르면 예술 활동 중 얻은 질병이나 사고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3%로, 예술인의 5명중 1명이 ‘산업재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모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공연·영상(방송, 영화) 등 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령 제122조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계약을 하더라도 단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임시고용직, 자유전문직 예술인의 경우 사실상 산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비정규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0.47%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조속히 보완·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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