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는 9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체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맺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 공동 연구개발(R&D), 창업기업 육성,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롯데하이마트는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납품 단가 변동 요인 반영을 위한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에서 판매가, 공급가 변동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670억원 규모로 유통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롯데하이마트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1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 중소기업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다 함께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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