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 법령 정비…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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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법령 정비…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2.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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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제처 측은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일부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해서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도 사용되고 있다.

법제처는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적혀 있는 ‘56세’를 어느 나이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6월 본격 시행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과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가 가능한 것들을 모으고 내년 중에 일괄 정비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정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령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완료되는 시간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고 내년 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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