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무조건 복귀’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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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무조건 복귀’ 원칙 재확인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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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6천명, 석유화학 4천500명 대상
불응 시 차주 및 운송사 중징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00여곳이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화의지를 보이는 화물연대 집행부와 달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해왔다.

화물연대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달 29일 발동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7일 기준 평소의 88% 수준까지 운송량을 회복하는 등 파업 기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 파업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매우 커 차주들의 파업 대열 이탈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송사 역시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의 소명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면제해줄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 복귀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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