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에 곡물유통 통제 강화…농장법·양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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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에 곡물유통 통제 강화…농장법·양정법 개정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2.12.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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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열어…식료품위생법 등도 개정
식량 유통과정서 비리 현상 방지 위한 법령 수정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정법에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정법에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곡물 생산·유통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통제 강화에 나섰다. 양곡 수매 등 식량 유통과정에서 비리 현상이 만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수정·보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

특히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 예상수확고의 판정, 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이 수정됐다.

통신은 "양정법에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현상들과의 투쟁"이 강조됐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9월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쌀 생산량과 관련해 수확량에 대한 허위 보고가 워낙 많아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허위보고 근절에 대한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에 대해서는 "식료품 위생안전 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충됐다"며 "인민들의 건강보호 증진과 생활향상,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국산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과정에 자칫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제품 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은 근래 지속해서 각국에서 발생한 불량식품 문제를 조명하며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신은 또 정보화법·건설감독법에 대해서는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당과 국가의 건설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 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부분들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1만t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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