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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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듯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2.12.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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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에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선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 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었는데, 파업이 실제 2주일째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선 이번 주 안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하 차질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이 외관상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박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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