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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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2.12.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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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판교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국내 4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규모가 컸던 신종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거래가 8일부터 정지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믹스 출금 종료일은 각각 업비트 내년 1월 7일, 빗썸 내년1월 5일, 코인원 이달 22일, 코빗 이달 31일이다. 이때까지 위믹스 홀더들은 거래소에 예치된 위믹스를 타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지난해 11월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오는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믹스는 또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폈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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