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화물연대에 '건설 중단 피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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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물연대에 '건설 중단 피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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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절반 이상인 785개 현장 공사중단
동조파업 건설노조도 추가 제소 고려
레미콘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레미콘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단연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건단연은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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