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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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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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1억원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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