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도는 법무부가 실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영주, 영천, 의성, 고령에 이어 성주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 지역인재와 동포가족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 발급한다.
도는 이번 제도로 인해 인력 확보에 도지사가 권한을 갖도록 이철우 도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광역비자제도 실현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1차 선정된 4개 시군에서 64명 신청자를 받아 56명에게 추천서를 발급 완료했으며, 아직 취업 등 기본여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 20명은 추천서 발급을 위한 일자리 연결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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