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조사 방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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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불발'…"조사 방해, 법적 대응"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12.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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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반발로 공공운수노조 건물 진입 실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2일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지만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사를 받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조사하긴 어렵다"며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밖 어느 공간에서 조사받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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