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떠들썩했지만 결국 제자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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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떠들썩했지만 결국 제자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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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공약이 흐지부지됐다. 윤 대통령이 의무휴업 규제 제도를 당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새 정부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정부는 접수한 민원 제안 중 10개 안건을 추린 뒤 대국민 투표에 부쳐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국민 투표는 지난 7월 11일 동안 진행됐다. 초반부터 1위를 차지한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유통업계는 10년 만에 논의된 의무휴업 폐지로 내심 큰 기대를 했지만, 국민제안 선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8월 우수 제안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멈춰있다.

2차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여부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우수 제안 선정이 취소되며 규제심판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제한(자정~오전 10시 폐점)과 매월 2일씩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본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년간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지정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사실상 법 제정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는 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제가 도입된 2012년 14.5%에서 지난해 8.6%로 떨어졌다.

유통법 시행 전 호황을 누리던 대형마트는 성장이 멈추며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폐점하는 점포도 속속 생겨났다. 

실제 오프라인 유통채널 매출 순위 중 대형마트는 2019년 이전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백화점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편의점에도 매출 부문에서 밀리게 됐다.

2012년 유통법이 도입될 당시 상생이 목적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규제만 남았다. 상생 방안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위해 진정한 의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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