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어
상태바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어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2.12.0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갱신’ 거래가격 갭, 전년 대비 5,000만원↓
신규 전세계약 기준, 열에 여섯 건은 작년보다 평균 거래가 낮아져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보증금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계약 기준) 중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2021년·2022년 모두 신규 및 갱신 전세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는 42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계약 유형별 평균 전세거래가격은 △갱신 5억3867만원 △신규 6억4983만원 등으로 조사됐으며 신규계약 비용이 갱신계약 비용보다 평균 1억1116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체결된 전세 신규계약가격(6억7247만원)과 갱신계약가격(5억458만원) 간 실거래가 갭(1억6789만원)에 비하면 5673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거래가격이 낮아진 반면 갱신계약은 2년 전보다 오른 금액으로 체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