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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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끝 퇴장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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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정 시도,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野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 망각한 것"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아래, 법안이 다음 단계인 상임위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인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포함, 5인의 단독 표결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 같은 당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이에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언쟁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가 지금이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이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그 위에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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