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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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 이용 기자
  • 승인 2022.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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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 동향·지출보고서 작성 사례 등 논의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매일일보 이용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2022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2022년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동안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작성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배포 예정이다.

강한철·박관우·이환범 김앤장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안착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 발표를 통해 미국과 국내의 리베이트 관련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명했다.

입법적 제도 보완 차원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의 범위를 이원화해 의료인 실명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한 일동제약 차장은 자사의 ‘CP 운영사례-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있어 실무 차원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부경복 티와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사례 및 수사 동향’ 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 나타난 윤리경영 위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등을 제시했다. 박준영 세종 변호사는 ‘의약품 유통 프로세스 이해 및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효준·김도엽 태평양 변호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증빙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검토’에 대한 발표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지출보고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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