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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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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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기울어진 힘의 균형추 맞추는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 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이어 "파산, 신용 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친노동과 친기업 양립은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 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 파업 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 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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