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제품 품질보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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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제품 품질보증 의무화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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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당 약관 내용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소비자가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처음 제품을 샀을 때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기간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제품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제도를 운용하면서 흠집이나 깨짐 등의 표면상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질보증 약관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판매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뜯어 새 제품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했는데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신고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애플의 약관 조항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표면상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이에 애플 측은 제품 구입 당시부터 결함이 존재한 경우 품질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약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매 후 발생한 표면상 하자라도 재료 및 기술상 결함에 기인한 결함이라면 품질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외관상 결함은 이전처럼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월 이내 발생한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경우 단축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 됐다.

애플은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 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긴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플은 해당 약관 규정도 수정키로 해 앞으로는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보증기간(1년)이 교환한 날부터 다시 기산될 예정이다.

다만, 리퍼브 제품(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재제작 제품)으로의 교환은 수리에 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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