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입주승인 배제와 무기한 제한에서 10년 완화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과도한 양도제한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부지를 시세대로 팔지 못하게 만든 ‘혁신도시법’이 개정될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대구시는 김천 혁신도시에서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주관으로 개최된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 참석해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키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지정돼 있고, 이들 입주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이중으로 받고, ‘혁신도시법’에 따른 부동산 양도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150여 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이중 입주승인을 배제하고, 개별 지구 위의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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